영광군, 제1기분 자동차세 22억 원 부과·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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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전남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1일 기준으로 관내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덤프트럭 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1기분 자동차세 22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며 납세 고지서 없이도 금융사 어플리케이션, 위택스, 지로, ARS 등을 활용해 납부 하면 된다.

또 자동이체 신청자의 경우 납기 말일에 자동으로 인출되므로 반드시 예금잔고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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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오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leejs78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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