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위해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도민생명을 위협하는 전단지 살포자에 대해서는 출입금지와 함께 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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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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