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 유출시 최대 징역 5년
행안부-병무청 합동 개선방안 마련
복무관리 강화 및 인력활용 개선도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ㆍ열람하거나 유출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인 개인정보 관리 개선방안'을 심의ㆍ확정했다.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ㆍ유출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정부는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와 이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2중 보호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무원 등의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은 사회복무요원에게 공유ㆍ양도ㆍ대여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전자정부법 제76조)으로 엄중히 조치한다. 사회복무요원의 정보시스템 접근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비식별 조치ㆍ암호화 등 안전성을 확보한 후에만 복무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ㆍ열람한 경우 최초 1회는 경고에 그치나 재발 시엔 고발 조치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는 즉시 고발 조치하도록 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기존 경고 처분(5일 복무 연장)에 그쳤던 병역법을 개정,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한 복무기관에 대해서도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를 취급하게 하거나 개인정보보호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병무청,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 취급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보시스템의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은 행정지원 사회복무요원 인력은 현재 33.7% 규모에서 2024년까지 22% 수준으로 단계적 축소한다. 현재 복무 중인 행정지원 인력은 필요성 검토 후 사회복지ㆍ재난대응 등 분야로 전환ㆍ재배치할 계획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어쩐지 타이밍 절묘하더라"…전쟁 언급하더니 뒤...
진영 행안부 장관은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 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민원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