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살인 후 여자친구 집으로 가 태연히 자는 등 죄질 나빠"

경찰관 친구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에 징역 1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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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경찰관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18년에 보호 관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행 방법과 범행 직후 행동을 살펴보았을 때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당시 상황과 행동의 결과를 충분히 인식해 범행했다"며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서울 강서구 자신의 집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온 서울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 A씨를 '주짓수' 기술로 제압한 뒤 얼굴을 바닥에 내려찍어 살해했다.

김씨와 A씨는 대학 동창 사이로 2018년 A씨가 결혼할 당시 김씨가 결혼식 사회를 봤을 정도로 친한 사이였다.


검찰은 김씨가 그간 쌓였던 스트레스, 내면의 폭력 성향 등이 겹치며 감정이 폭발했고, A씨를 살해할 의도를 갖고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내리치는 등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사건 직후 A씨를 내버려 두고 인근에 비어있던 여자친구 집으로 가 피를 씻어낸 뒤 잠을 잤다.


다음 날 아침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김씨는 119에 친구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김씨는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며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고 주장해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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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범행의 잔혹성에 비춰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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