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청사 전경 (사진=진도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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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 현 기자] 전남 진도군은 2020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29일 최종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진도군청 민원봉사과에서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개별토지의 특성조사와 지가 산정작업,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과 더불어 의견을 수렴한 후 진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공시했다.

이번 결정·공시한 필지는 전년 대비 3.15% 증가한 17만 4442필지로 진도군 전체 필지 중 공공용지 등은 제외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민원봉사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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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청 민원봉사과로 문의하면 된다.


호남취재본부 김 현 기자 khyeon04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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