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항바이러스제 '코로나19 치료제'로 속여 불법 유통한 일당 적발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러시아 항바이러스제 '트리아자비린'을 불법으로 국내에 들여온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특효약인 것처럼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코로나19 확산 국면이던 올 2월부터 러시아 현지에서 저가에 구매한 트리아자비린을 우체국 국제특송(EMS)을 이용해 소량씩 국내로 들여온 뒤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트리아자비린은 러시아 보건당국이 바이러스 복제를 억제하는 효능이 있다며 인플루엔자 치료 효과를 인증했고, 중국에서도 코로나19 환자 대상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항바이러스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정식 수입 신고나 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의약품으로, 코로나19 치료 효과 여부도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부터 인터넷을 통해 비아그라 등 성인약품 23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판매하다가 코로나19가 확산되자 트리아자비린을 불법으로 들여와 '코로나19 치료제'로 홍보하며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이 같은 불법 유통을 통해 얻은 부당 수익은 현재 확인된 것만 13억원 상당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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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가 중국인 총책을 통해 러시아에서 트라아자비린을 반입한 것으로 보고 현지 운송책과 사이트 운영자 등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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