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체와 간담회 열고 애로사항 청취
"코로나19 어려움 속 노사 상생·고용 유지"
무급휴직 신속지원, 7월부터 일반업종 확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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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해 일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행업체 모두투어를 방문했다.


이 장관은 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코로나19 위기로 여행수요 급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경험을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노사의 연대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사의 노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두투어는 코로나19로 올해 2월부터 매출액이 급감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여건 속에서도 노사 모두 위기상황 극복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임원 급여를 최대 70% 반납하고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등 양보와 협력을 통해 노사가 상생하며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3월부터 유급 휴업·휴직을 실시했고, 무급휴직 실시 요건을 충족한 5월부터는 유급 휴업·휴직 및 무급휴직을 병행 실시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활용해 일자리를 지키면서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모두투어(여행업) 같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체가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 받으려면 노사 합의 후 유급휴업을 1개월 실시하고 30일 이상 무급휴직 계획을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 장관은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속하고 정확한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7월1일부터 일반 업종으로 확대하고, 고용유지 자금융자 사업을 신설하는 등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휴업·휴직수당의 90%까지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를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당초 4~6월 동안 한시적으로 상향됐던 지원 수준이 다음 달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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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사정이 어려운 기업이 고용조정 대신 휴업·휴직하는 경우 인건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다. 앞서 고용부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의 경우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업주가 실시한 유급 휴업·휴직에 대한 지원 수준을 75%에서 90%로 한시적 확대한 바 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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