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채팅 애플리케이션이 N번방 사건 등과 같이 각종 디지털성범죄를 유발하는 통로로 악용됨에 따라, 가격조건 등을 제시하며 성매매를 유도한 정보에 시정요구 조치했다.


방심위는 8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지난 5월 9일부터 28일까지 약 3주간 중점 모니터링으로 적발된 채팅앱 이용 성매매 정보 총 450건에 대해 시정요구(이용해지)를 결정했다.

중점 모니터링 결과, 대부분의 성매매 정보는 주로 '은어'나 '초성어'로 제시하며 성매매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구글플레이 등 앱 마켓에서 채팅앱을 조사한 결과, 채팅앱명 및 소개문구 등에서 술친구, 비밀친구,○○○메이트 등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교제를 유혹,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다수 유통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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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만 3세이상', '만 12세이상' 연령등급 채팅앱 내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표현문구(술친구, 술한잔, ○○○메이트), 소개팅 사이트 연동 등 등급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표현 및 내용이 있는 경우도 나타났다. 방심위 관계자는 "향후 유통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채팅앱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 및 심의를 강화하고, 아울러 앱 마켓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청소년을 더욱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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