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중앙지검 부의심의위…이재용 신청 검찰수사심의위 개최 여부 결정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길지가 오는 11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팀과 이 부회장 변호인 측에 심의에 필요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부의심의위원회는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15명으로 구성된다.
부의심의위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대검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이 부회장과 김종중 옛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측 변호인은 지난 2일 기소 타당성을 수사심의위에서 판단해달라며 소집 신청서를 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가 내리는 기소 여부 판단은 권고적 효력만 있으며 수사팀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이 부회장 등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지난 4일 오전 이 부회장과 김 전 사장, 최지성 옛 미전실장(부회장)에게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ㆍ부정거래,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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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수사심의위 부의 논의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기각되면 범죄 혐의가 얼마나 소명됐는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부의 여부는 물론 향후 기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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