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임대차 3법 추진" vs 野 "종부세 완화"…입법전쟁 시작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투기차단' vs '규제 완화'
21대 국회 개원 일주일만에 여야가 본격적인 부동산 입법 대결에 나서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투기 차단과 임차인 보호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나선 것에 맞서,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분양가상한제 축소 등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8일 국회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21대 국회 초반부터 종부세를 둘러싼 여야의 논쟁이 치열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미래통합당에선 강남권 초선인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을)과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갑)이 지난주 나란히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이슈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배현진·태영호 의원 '종부세 완화' 개정안 발의
배 의원의 개정안은 현재 주택의 종부세 납부 기준액인 6억원을 9억원으로 높이는게 핵심이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택의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실소유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커진 만큼 과세기준을 높여 납부 대상자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태 의원 개정안은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자를 종부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했다. 태 의원은 개정안에서 "납세의무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이를 처분하지 않는 이상 미실현 이익에 불과하다"며 "이런 주택은 부동산 가격안정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시켜선 안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ㆍ여당은 여전히 집값 안정을 위해선 종부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치열한 대립이 예상된다. 김정우 전 민주당 의원이 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 시절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세율을 기존보다 0.1~0.8%포인트 높여 종부세 부담을 늘렸다.
정부ㆍ여당은 이번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 유력 대선후보인 이낙연 의원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경감을 수차례 언급한 만큼 세부 내용이 다소 조정될 가능성도 있지만 정부 방침이 확고한만큼 큰틀은 바뀌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놓고 여야 '대립'
분양가상한제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놓고도 여야가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이헌승 통합당 의원은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금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7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근거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정부ㆍ여당은 오히려 분양가상한제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최대 4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린데 이어, 최근에는 최대 5년의 거주의무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도 다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에만 적용되는 거주의무 기간을 민간택지 아파트로 확대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다.
지난 국회 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호영 민주당 의원의 주택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에 막혀 폐기됐지만 이번엔 민주당이 177석을 차지한 만큼 전월세상한제, 종부세 세율 향상 등과 함께 우선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전월세상한제 법안 발의…'임대차 3법' 속도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임대료의 증액 상한을 5%로 묶는 것이 핵심이다.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도 조만간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전월세신고제는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운영하기 위한 기반이다.
지난 국회에서는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성과를 보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키기 위해 입법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이 외에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해 10년의 범위에서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주택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다.
임차인, 임대료 6기 이상 안 밀리면 퇴거 불가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개정안도 잇따라 내놨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임차인이 6기의 임대료를 연체하지 않는 한 임대인이 계약해지나 강제적 퇴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ㆍ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의 연체료만 밀려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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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에선 이명수 의원이 임대인을 보호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에게 내년까지 인하한 임대료의 80%를 재산세 등에서 공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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