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원구성 이후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입법할 것"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대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대북전단 살포금지’ 입법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대 정부가 겪어왔던 대북 전단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백해무익한 대북전단 살포는 금지되어야한다”면서 “대법원도 2016년 접경지역 위험 초래 등을 이유로 제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원구성이 완료되면 대북전단 살포금지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 간 신뢰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말의 신뢰부터 시작해야한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운 법”이라며 “어렵게 쌓은 신뢰를 허물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감정적 발언은 서로 자제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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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로 대북 전단 문제에 임해야한다”고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북전단 살포문제는 정쟁의 소재가 아니다. 미래통합당도 박근혜 정부 시절 직접 겪었던 문제”라며 “통합당이 야당이 됐다고 지금 그때와 다른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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