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달성률 90% 미만이면 관련 고용실적 '0점'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경영실적평가 지표를 강화하고, 고용이 저조한 공공기관에는 종합 컨설팅을 제공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을 마련, 전체 공공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방안은 지난 5일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 주재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이다. 장애인고용법상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16년 3.0%에서 2017·2018년 3.2%, 지난해 이후부터 3.4%로 상향조정된 바 있으며 2023년까지 3.6%, 2024년까지는 3.8%로 높아진다.
우선 정부는 각 기관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경영실적평가를 강화한다. 현재 장애인 고용실적(계량지표) 평가시 최저점을 부여 대상 기관을 장애인 고용달성률 80% 미만에서 90% 미만으로 확대 적용한다. 지난해 70% 미만에서 올해 80% 미만으로 상향조정된 최저점 기준을 보다 강화한 것이다. 아울러 비계량지표로 각 기관의 장애인 고용노력 정도도 실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실적이 저조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고용 종합컨설팅을 제공한다. 직전 2년 연속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의무고용비율에 미달하고, 최근 연도의 고용률이 의무고용비율의 80% 미만인 기관이 대상이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93개 공공기관이 여기에 해당됐다.
컨설팅은 대상기관의 장애인 고용여건을 진단해 장애인 고용 장애요인을 도출하고 ▲장애인 일자리 개발 ▲맞춤 훈련 ▲장애인 근무지원 서비스 ▲인재 알선 등 그 기관에 맞는 해법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올해는 93개 대상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13개)에 대해서는 모두 실시하고,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대학병원과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34개에 우선 실시한다.
이와 함께 현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적용중인 중증장애인 초과현원제도는 기타 공공기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초과현원 제도는 예외적으로 정원을 초과하여 채용(단, 3년 내 해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결원이 많지 않아 장애인을 당장 추가 고용하기 어려운 기관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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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방안에 따른 종합컨설팅은 올해 하반기부터, 경영실적평가 지표 강화 및 중증장애인 초과현원제도 확대는 올해 말 관련 지침과 경영실적평가 편람을 개정해 2021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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