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전두환, 국가장서 배제"…'광주' 조오섭, 1호법안 발의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광주 북구갑을 지역구로 둔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호 법안으로 가칭 '전두환 국가장 배제법'인 국가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조 의원은 "현행법에는 전·현직 대통령 등 국가장의 대상자에 관한 규정만 있지 국민정서에 반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국가장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없다"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79조를 준용해 이에 배제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은 국가장의 대상자가 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보안법, 형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군사기밀보호법 등을 위반해 형이 확정된 사람을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5·18 광주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1997년 12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으로 용서와 화해 취지의 사면을 요청했고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사면조치 및 석방됐다. 현재는 사자명예훼손(형법 제308조) 혐의로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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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5·18 광주학살의 책임자가 전직 대통령이란 이유만으로 사후 국가장의 예우를 받도록 할 수는 없다"며 "전두환씨는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은 중대 범죄자로 사면·복권과 무관하게 국가장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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