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보상금 지급할 ‘군 소음피해 지역’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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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전국 100여곳의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을 대상으로 소음측정에 나선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근 주민에게 내년도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다.


1일 국방부는 “이달부터 내년 11월까지 1년 6개월간 군용비행장 42곳과 군사격장 61곳이 대상으로 소음 영향도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소음 측정 기술 등을 보유한 용역업체에 의뢰해 실시되면 소음 영향도는 군용항공기 운항과 군사격장 사격 훈련 때 측정된 소음도에 소음발생 횟수와 시간대 등을 고려해 산정된다.


군사격장의 경우 이번엔 상대적으로 소음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전차ㆍ포 사격장이 조사 대상이다. 소총 사격장 등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시기를 선정해 최소 2회 이상 소음을 측정할 계획이다. 비행장은 7일, 군사격장은 1일(24시간) 이상 소음을 측정하고 복합화기 사격장은 화기별로 각각 측정한다.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주민대표와 민간전문가도 조사에 참여한다. 이들은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설명회, 소음측정 등의 조사 절차에 참여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점검한다. 조사 종료 전에는 지자체 의견도 받는다.


국방부는 내년 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하고, 2022년부터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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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관계 부처, 국회,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올해 10월까지 제정한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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