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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에 몰려올까…대만 "홍콩인 이주시 엄격하게 심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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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추진과 관련해 대만이 홍콩인의 자국 이주 신청 시 엄격하게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고 2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기구인 대륙위원회 천밍퉁 주임은 전날 의회에 출석해 홍콩에서 오는 모든 (체류) 신청자들의 자격 요건을 엄격히 심사할 것이라면서 홍콩과 대만 간 관계를 규정한 법안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맞는 자들만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제정하면 이후 홍콩인의 대만 유입 가능성이 높아질 것을 감안해 반중 시위에 따른 구속·기소가 우려되는 당사자들을 제한적으로 수용키로 했다. 특히 대만에 망명법이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 이유로 자유·안전에 즉각적인 위협을 받는 홍콩·마카오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홍콩·마카오 관계 조례 제18조의 요건에 부합할 경우만 지원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천 주임은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겠지만 이게 기본 방향"이라면서 반중 시위 참가자와 학업·취업·투자 등을 이유로 대만에 체류하려는 일반 홍콩인들은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주임의 발언은 중국이 같은 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구체적인 수용 규모와 관련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다만 대만으로 유입되는 홍콩인들 가운데 중국 스파이가 끼어있을 가능성에 대해 "정보당국과 함께 심사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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