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학교복합시설 투자심사 간소화 및 정기심사 확대·재심사 기준 완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방재정투자심사'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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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행정안전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대규모 지방투자심사 절차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먼저 교육부와 협업해 다음달부터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투자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학교복합시설의 경우 하나의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각각 행안부와 교육부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절차상 비효율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와 교육부는 공동투자심사위원회를 신설, 공동 심사 방식으로 개선해 절차상 약 3개월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사업의 타당성조사 역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교원대학교 등 각각의 전문기관이 수행하던 것을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해 조사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또 지방투자심사 기준 완화와 정기심사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투자심사 이후 토지 보상, 실시설계, 각종 행정절차로 3년이 경과하면 다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하는데, 그 기한을 4년으로 완화한다.


투자심사 이후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투자심사를 받지 않는 범위를 자체재원의 40% 범위에서 50%까지 확대하게 된다.


아울러 재해예방을 위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과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면제하는 한편 기존의 면제사업도 체계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다음달 17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를 거치면 7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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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자치단체의 대규모 투자사업이 활로를 찾고,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가 신속히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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