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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내달 1일부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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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내달 1일부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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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벌인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용도ㆍ형질 변경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도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21개 시ㆍ군 1165㎢로 전국 개발제한구역 면적(3846㎢)의 30.3%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3년 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2017년 2016건, 2018년 2316건, 2019년 3629건 등 매년 증가세다. 반면 그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율(조치완료, 적발 등)은 2017년 79%, 2018년 68%, 지난해 57%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도 특사경은 이에 따라 이번 집중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적극 적발하고, 행위자에게는 형사처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주요 수사 내용은 ▲무허가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관련시설 또는 농수산물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불법 주차장 조성 및 무단 형질 변경 ▲무허가 물건 적치 등이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개발제한구역 내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해부터 경기도는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수사를 벌였다"며 "올해는 수사대상을 도 전역으로 확대해 불공정하게 사익을 얻으려는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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