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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감시" vs "예방 위해 필요" 'QR 코드' 전자출입명부 도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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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명부 허위기재 막기위해 전자출입명부 도입 발표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경계 단계서 한시적 운영
개인 사생활침해 아니냐는 지적도
전문가 "충분한 논의 거치지 않아 사생활 침해 등 문제 있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입구에 이태원클럽 등을 방문한 환자 및 동거가족에 대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입구에 이태원클럽 등을 방문한 환자 및 동거가족에 대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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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서울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이 6차 감염으로까지 번진 가운데 정부가 클럽과 주점 등 유흥시설 등에 방문자 정보 허위 작성을 막기 위해 QR(큐알)코드(정보를 담은 격자무늬 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도입한다.


그러나 이를 두고 사생활 감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역학조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아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태원 클럽 조사 과정에서 출입자 명부에 허위로 기재한 이용자가 많아 역학조사 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신속하게 접촉자를 파악해 격리하는 후속조치가 늦어졌고, 그사이 추가 전파가 이어졌다"고 전자출입명부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클럽·헌팅포차·노래방 등 유흥시설 방문 시 시설이용자는 개인별 암호화된 1회용 큐알코드를 미리 발급받아 시설 관계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전자출입명부는 이용자가 네이버 등에서 일회용 큐알코드를 내려받아 제시하면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큐알코드 발급회사에, 시설정보와 방문기록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각각 나뉘어 전송되는 형태다. 핵심정보인 만큼 관리 주체 기관을 이원화해 개인정보 침해 소지를 줄인 셈이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상 이용자가 큐알코드 생성 및 관련 앱 설치 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등에 동의해야 출입 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다.


또한, 이 정보들은 암호화된 상태로 4주간 보관된 뒤 폐기되며, 이용 시설에서 감염 환자가 발생해 방문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암호를 풀어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개인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집합제한 명령을 받은 곳은 의무적으로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경계 단계에서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다음 달 초 시범운영을 거쳐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같은 방침에 시민들은 "클럽발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데 너무 좋은 결정이다", "감염 예방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라며 환영하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 성동구 행당동 소재 D 코인노래방에서 성동구청 직원이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하는 '모바일 전자 방문 명부' 시범을 보이고 있다. 성동구청 제공/사진=연합뉴스

지난 15일 서울 성동구 행당동 소재 D 코인노래방에서 성동구청 직원이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하는 '모바일 전자 방문 명부' 시범을 보이고 있다. 성동구청 제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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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찬성한다고 밝힌 직장인 A(26) 씨는 "이참에 유흥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에 적용하면 코로나19 예방에 효과적일 것 같다"라고 긍정의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사생활 침해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취업준비생 B(23) 씨는 "이런 정책에는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여론 수렴을 거쳐 진행해야지 이건 아닌 것 같다"며 "개인인권침해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30대 직장인 C 씨는 "사실 이런 시설에서의 감염보다 카페, 식당, 택시 등 생활 감염이 제일 많다고 보는데 코로나 핑계로 국민을 감시하겠다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라면서 "한시적 운영이긴 하나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할 안전장치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문제가 생길 경우 즉시 관리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 1차장은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이용자의 개인정보 노출 역시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염병이 심각이나 경계단계에 와 중대한, 심각한 경우 질병관리본부장 요청에 의해 두 기관이 따로 분리 보관한 암호화돼 있는 개인정보와 업소 출입 사실 자체가 결합돼 어떤 사람이 거기에 출입했는지 알게 된다"며 "현재 수기로 적는 것보다 오히려 개인정보가 잘 보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큐알코드 출입명부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IT강국이라는 장점을 살린 결정이긴 하지만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나온 정책이라 우려스럽다"라면서 "감염 예방이라는 필요성 측면에서는 유흥시설 이용을 줄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개인 사생활침해가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 접촉자 추적에서도 신용카드 조회, 통신사 조회 등 많은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었다. 필요할 경우에만 열람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긴 하나 효율적인지 의문이 든다"며 "현재 원인불명 환자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집을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도입을 결정하더라도 법학자, 보건학자, 인권위원회 등에서 논의를 거쳐야 했다"라고 설명했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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