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 … 냉·난방비 지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경상북도 포항시는 27일부터 12월말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2015년 처음 도입된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겨울철 에너지비용만 지원했으나, 2019년부터는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여름철까지 확대·운영되고 있다. 여름바우처는 전기요금으로, 겨울바우처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에 난방비에 대한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로 지원된다.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1955년 12말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4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지난해에 비해 다소 늘었다.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는 여름바우처 7000원, 겨울바우처 8만8000원이다. 2~4인인 가구는 여름바우처 1만~1만5000원, 겨울바우처 12만4000원~15만2000원이다. 여름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겨울바우처는 10월 14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여름바우처는 사용 후 잔액은 겨울바우처로 이월 사용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확인할 수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결국 '파업 할까봐' 웨이퍼 보관함까지 밖으로 꺼...
포항시 관계자는 "발급 대상자가 모니터링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이 여름을 시원하고,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