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만든다…'법집행기준 마련 TF' 발족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민관 합동 특별팀(TF)'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대한 별도의 심사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건처리의 엄밀성을 높이는 한편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적용되는 별도의 심사지침을 마련키로 하고 민관 합동 TF를 발족했다고 25일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은 음식점과 주문자처럼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 성격이 상이한 두 부류의 고객그룹을 연결시켜서 거래가 성사되도록 해주는 양면시장이다. 이 탓에 단면시장을 염두에 두고 제정된 현 시장지배력남용·불공정심사지침을 적용해서는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시지남용 심사기준은 시장획정의 기준으로 가격의 인상에 따라 구매자가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플랫폼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양면시장의 한쪽인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현 기준으로는 시장획정이 어렵다.
또 온라인 플랫폼이 자사우대와 멀티호밍 차단, 최혜국대우 요구 등 새로운 형태의 경쟁전략을 취하면서 현 심사지침으로는 플랫폼의 행위를 제대로 식별하고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엄밀성을 높이는 한편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플랫폼 분야에 적용되는 별도의 심사지침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 22일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제1차(킥오프) 회의를 통해 TF 운영 방안과 함께 플랫폼 분야의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등 향후 논의할 과제를 선정했다.
TF는 이황 고려대 교수와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을 민·관 공동위원장으로 총 6명의 외부위원과 공정위 소관 국·과장이 참여한다. 한국경쟁법학회와 한국산업조직학회로부터 각각 경쟁법, 경제학 전문가를 추천받았고, 법조실무자(변호사)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을 포함했다. 올 11월까지 향후 7개월간 매월 회의를 개최해 선정된 논의과제를 토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올해 TF 운영뿐만 아니라 관련 심포지엄 개최와 연구용역 등도 함께 추진한 후 이를 토대로 내년까지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다. 첫 번째 심포지엄은 경쟁법학회와 공동으로 다음달 1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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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이 마련되면 온라인 플랫폼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엄밀성이 높아지고, 법집행 대한 시장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나아가 신규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진입 등 혁신경쟁을 촉진하고, 플랫폼 사업자간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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