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이끌 원 구성 협상 시작…법사위는 누구 손에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원 구성 협상이 본격화됐다. '177석' 거대 여당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까지 가져올 수 있다고 엄포를 놓는 가운데 야당이 이를 지켜낼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오후 3시 30분부터 21대 원 구성을 위한 첫 회동을 갖는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임기는 30일부터 시작된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내달 5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은 8일까지 마쳐야 한다. 여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최대한 기한 내 원 구성을 마치겠다는 입장이지만 원 구성을 두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시한 내 논의를 마치지 못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는 민주당이 법사위를 가져오겠다고 벼르고 있어 통합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국회 상임위는 관례상 교섭단체 의석 수에 따라 나눠진다. 177석을 얻은 민주당은 11~12개, 103석을 얻은 통합당은 6~7개의 상임위가 배분된다.
하지만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법사위는 16대까지는 여당이 가졌다"며 여차하면 법사위를 가져올 수 있다는 속내를 내비쳤다.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수정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법사위는 각종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의 체계·자구심사 법안을 위해 거치는 마지막 관문으로, 상임위를 통과하고서도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 법안의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일이 적지 않았다. 이에 효과적인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법사위의 권한을 약화시키거나 여당이 법사위를 가져오는 방안이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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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여당을 견제해야 할 야당은 이를 최대한 막겠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기능이 법안 지연 수단으로 쓰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국회를 통과하는 법안 중 위헌법률이 1년에 10건 넘게 나온다. 체계·자구 심사까지 없애면 위험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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