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보건당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여러 차례 외출한 20대 일본인 남성이 구속됐다. 외국인이 국내 자가격리 조치 위반으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 입국심사관이 8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유증상자 전용 입국 심사대에서 자가격리 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 입국심사관이 8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유증상자 전용 입국 심사대에서 자가격리 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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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를 받는 일본인 남성 A(23)씨를 21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일 취업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A씨는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고 2주간 자가격리할 것을 통보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총 8일에 걸쳐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서울 서대문구청으로부터 A씨가 무단으로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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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폐쇄회로 TV 영상과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토대로 A씨가 자가격리 기간 중 주거지를 벗어나 식당, 동물병원 등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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