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고급호텔 15개 인수 두고 소송전
미래에셋 "보험사도 거부할 정도로 소유권 불확실…계약 위반한 기망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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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미래에셋금융그룹이 미국 15개 고급호텔 인수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중국 안방보험에 맞소송을 제기했다. 안방보험 측이 호텔 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것은 기망행위이며 계약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일(현지시간) 안방보험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답변서 및 반소장(Counterclaim)을 미국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미래에셋은 답변서를 통해 안방보험이 소장에서 제기한 청구를 모두 부인했다. 특히 안방보험이 거래종결시까지 매도대상인 호텔 15개에 대한 완전한 권원보험(부동산 권리의 하자로 부동산 소유자와 저당권자가 입을 수 있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을 확보하지 못한 점을 강조했다.


답변서에 따르면 앞서 안방법원은 이번 거래 대상인 15개 호텔의 소유권과 관련해 지난해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별건으로 피소됐다. 지난해 12월에 안방보험은 그 소송에 응소했지만 이 사실을 미래에셋 측에 밝히지 않았으며, 미래에셋 측은 지난 2월에서야 이 소송을 발견했다. 이후 미국 최대 권원보험사 피델리티내셔널 뿐만 아니라 퍼스트아메리칸, 올드리퍼블릭, 스튜어트 등 보험사 4곳에서 모두 매도 대상 호텔 15개에 대해 완전한 권원보험 발급을 거부했다.

미래에셋은 반소장을 통해 이 같은 이유로 안방보험이 기망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거래종결까지 제한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 유지하겠다는 진술과 보증 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안방보험을 상대로 전체 매매 대금의 10%인 계약금 5억8000만달러(약 7000억원) 전액에 대한 반환청구와 미래에셋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 및 소송비용 전액에 대한 상환청구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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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미래에셋과 안방보험은 다음달부터 오는 7월까지 재판 전 당사자가 소송 관련 서증을 서로 공개하는 '디스커버리 절차'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이 절차에서 찾은 문서를 반영해 오는 8월19일 한 차례 준비서면을 교환하고 그 달 24일부터 3일간 변론기일을 진행하게 된다. 델라웨어 형평법원 1심 판결은 빠르면 올해 8월말 또는 9월초에 내려질 수 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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