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2인1조 근무만 지켰어도 사고 막을 수 있었다”
회사 “2인1조 근무한 것으로 확인했다” 노조 주장 반박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작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파악된 산재사고만 14건이다. 파악되지 않는 사고들을 포함하면 더 많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다치는 크고 작은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3일 작업장 사망사고가 발생한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의 이재형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삼표지부장은 "2인1조 근무만 지켜졌어도, 1명만 더 있었어도 살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면서 "지금도 각 라인에 1명씩 근무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옆 라인에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일하고 있다. 문제가 발생하면 이미 늦기 때문에 소용없다"고 토로했다.

지난 13일 오전 11시께 강원 삼척시 삼표시멘트에서 홀로 작업하던 협력업체 직원 김모(62)씨가 소성로에 연료를 투입하는 컨베이어벨트에 머리가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사고가 난 현장은 전체 설비 보수 계획에 따라 설비를 멈춘 상태에서 보수ㆍ점검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그런데 김씨가 멈췄던 컨베이어벨트에 머리가 끼인 채 발견된 것이다.


사고 경위는 현재 조사 중이다. 기계적 결함에 의해 컨베이어벨트가 잠시 가동되는 바람에 작업자가 끼인 것인지, 벨트 사이에 낀 이물질을 빼내기 위해 수동으로 다시 가동시키다 실수로 사고가 일어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경찰과 산업안전공단의 사고 조사 이후에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위험한 작업임에도 김씨가 혼자 작업하다 사고를 당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그동안 '2인1조' 근무를 지속해서 요청해왔고, 지난 1월 16일부터 시행된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도 2인1조 근무가 명시돼 있다. 하지만 삼표시멘트는 김용균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협력업체 소속 직원이라는 점에서, 혼자 작업하다 컨베이어벨트 사고로 숨졌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김용균(당시 25세)씨 사고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삼표시멘트는 사고가 난 킬른 6호기만 가동을 멈추고, 동일한 설비인 7호기를 비롯, 나머지 라인은 계속 가동시키고 있다. 삼표는 지난 15일 "잔여 킬른 가동률을 높여 가동 중단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근로자의 사망과 상관없이 나머지 킬른의 가동율을 더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 지부장은 "회사 측에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임 당하지 않을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2인1조로 근무하게 해달라는 것이 그렇게 무리한 요구인지, 관련법이 있어도 지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호소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삼표시멘트는 19일 문종구 대표이사 명의의 애도문을 통해 "회사 사업장에서 안타까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영전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에게도 심심한 위로와 조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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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 관계자는 "4조3교대, 2인1조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혼자였는지는 사고조사 등을 통해 근무동선을 파악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노조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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