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취약계층에 주거급여비 지급 … 4인 가구 23만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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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경상북도 포항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월세가구를 발굴, 주거급여비를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213만원)이다. 급여신청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및 재산, 임대차 계약 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치게 된다.

임차 급여는 가구소득인정액 및 가구원 수별로 기준임대료 내에서 1인 가구는 15만8000원, 4인 가구 기준 23만9000원이다. 대상 주민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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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및 저소득층, 고령자가구 등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내버스 TV광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등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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