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해 첫 기업결합 시정조치…보레알리스·디와이엠 건
초고압 전력케이블 소재(반도전) 제조사 간 기업결합…"경쟁제한적 행위 발생 우려"
"개별 사건에 관한 조치일 뿐 배달의민족-딜리버리히어로 등 다른 기업결합 건과 별개"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처음으로 기업결합 과정에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지난해 SK텔레콤 SK텔레콤 close 증권정보 017670 KOSPI 현재가 97,400 전일대비 2,300 등락률 +2.42% 거래량 522,944 전일가 95,100 2026.05.04 15:30 기준 관련기사 '재평가' 업종 주목…"앤스로픽 20배 대박" SKT, AI 판 까는 통신사들[주末머니] 과기부, 국산 AI반도체 상용화 현장 점검…"시장 확산 지원" SKT, '라이브 투 카트'로 'NAB 쇼' 올해의 제품상 -POOQ 합병,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 close 증권정보 032640 KOSPI 현재가 15,990 전일대비 150 등락률 +0.95% 거래량 610,429 전일가 15,840 2026.05.04 15:30 기준 관련기사 李대통령 "과도한 요구" 노노갈등 확산…삼전 노조 "LG 이야기" vs LG유플 "사과" '재평가' 업종 주목…"앤스로픽 20배 대박" SKT, AI 판 까는 통신사들[주末머니] LGU+,800억 규모 자사주 소각…"주주가치 제고" 의 CJ헬로 지분인수, SK텔레콤의 티브로드 인수 등 5건의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뒤 처음이다. 공정위는 이번 전력케이블 반도전 업체 간 결합에 관한 조치가 배달의민족-딜리버리히어로,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한화오션 close 증권정보 042660 KOSPI 현재가 133,000 전일대비 1,200 등락률 +0.91% 거래량 1,518,622 전일가 131,800 2026.05.04 15:30 기준 관련기사 "한화오션, 실적 전망치·목표가 상향…상선 사업부 수익↑"[클릭 e종목] 개별종목은 물론 ETF 거래까지 가능한 연 5%대 금리 주식자금 출시 [클릭 e종목]"한화오션, 상선 마진 18% 달성...투자의견 매수" 등 다른 결합 건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반도전은 구리, 은 등 전력케이블의 도체에만 전류가 흐르도록 해 케이블의 오작동을 막는 물질이다.
공정위는 20일 초고압 전력케이블 반도전 1위 업체인 오스트리아의 보레알리스 아게(Borealis AG·보레알리스)와 고압 반도전 2위 기업인 한국의 디와이엠솔루션(디와이엠)의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디와이엠은 초고압 반도전 개발을 눈앞에 두고 있는 회사다. 앞서 지난 2018년 10월20일 보레알리스는 디와이엠의 주식 90.52%를 취득하는 계약을 맺은 뒤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고압 및 초고압 반도전 시장 1위 사업자인 보레알리스와 기업결합을 하면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여지가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두 회사에 ▲통상적인 업계 관행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반도전을 공급할 의무 ▲공동개발 상대방에 대한 초고압 반도전 생산기술 제공의무 등을 부과했다.
우선 공정위는 관련시장을 획정했다.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상품 시장'을 중압·고압·초고압 반도전 시장으로 나눠 판단했다. 각 전압대별 반도전이 상호 대체되기 어렵고 가격수준이 다르며, 결합당사회사(보레알리스+디와이엠)도 전압별로 반도전 제품을 구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지리적 시장'은 국내시장으로 획정했다. 디와이엠의 매출이 국내 및 중동에 집중돼 있고, 국내외 경쟁 상황이 다른 데다, 전력케이블 인증절차가 복잡해 수요자가 새로운 제품으로 구매를 전환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했다. 반도전을 사들이는 전력케이블 제조사업자들은 반도전을 입힌 전력케이블의 안전성 인증을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인증까지 통상 6~18개월이나 걸린다.
우선 고압 시장에서 두 기업 간 결합이 가격인상 등의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결합 후 결합당사회사의 시장 점유율은 80~90%로 공정거래법 제7조제4항의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법엔 ▲결합당사회사 점유율 합계가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요건에 해당하고 ▲1위 사업자이며 ▲결합당사회사 점유율과 2위 회사 점유율의 차이가 결합당사회사 점유율의 25% 이상인 경우 경쟁제한성이 추정된다고 규정돼 있다.
최근 3년간 신규 진입자가 없었을 정도로 시장이 고착화된 데다, 케이블 제조사들이 굳이 안전성 인증을 다시 받아가면서 결합당사회사 외 반도전 제품을 쓸 이유도 없는 점도 감아했다. 보레알리스가 결합 후 디와이엠과 거래 중인 국내 전력케이블사 2곳의 거래정보를 새로 획득하게 된다는 점도 참고했다.
초고압 시장에서 보레알리스가 강력한 잠재적 경쟁자인 디와이엠을 제거하는 점도 경쟁 제한 가능성을 키운다고 봤다. 인수자인 보레알리스는 이미 국내 초고압 반도전 시장점유율 90% 이상을 거머쥔 사실상의 독점사업자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이 아니었더라도 디와이엠이 독자적으로 초고압 반도전 시장에 진입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판단 근거로 ▲디와이엠이 2002년 초고압인 345kV 반도전 제조기술을 자체개발했고 현재 2건의 초고압 반도전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점 ▲프로젝트들이 전력 케이블 제조사와 공동 추진되는 것인 만큼 개발에만 성공하면 디와이엠의 초고압 반도전이 바로 국내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었을 것이란 점 ▲국내 전력 케이블 제조사 입장에서 결합당사회사 외에 초고압 반도전을 구매할 만한 제3의 업체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우선 공정위는 관련시장을 획정했다.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상품 시장'을 중압·고압·초고압 반도전 시장으로 나눠 판단했다. 각 전압대별 반도전이 상호 대체되기 어렵고 가격수준이 다르며, 결합당사회사(보레알리스+디와이엠)도 전압별로 반도전 제품을 구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지리적 시장'은 국내시장으로 획정했다. 디와이엠의 매출이 국내 및 중동에 집중돼 있고, 국내외 경쟁 상황이 다른 데다, 전력케이블 인증절차가 복잡해 수요자가 새로운 제품으로 구매를 전환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했다. 반도전을 사들이는 전력케이블 제조사업자들은 반도전을 입힌 전력케이블의 안전성 인증을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인증까지 통상 6~18개월이나 걸린다.
우선 고압 시장에서 두 기업 간 결합이 가격인상 등의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결합 후 결합당사회사의 시장 점유율은 80~90%로 공정거래법 제7조제4항의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법엔 ▲결합당사회사 점유율 합계가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요건에 해당하고 ▲1위 사업자이며 ▲결합당사회사 점유율과 2위 회사 점유율의 차이가 결합당사회사 점유율의 25% 이상인 경우 경쟁제한성이 추정된다고 규정돼 있다.
최근 3년간 신규 진입자가 없었을 정도로 시장이 고착화된 데다, 케이블 제조사들이 굳이 안전성 인증을 다시 받아가면서 결합당사회사 외 반도전 제품을 쓸 이유도 없는 점도 감아했다. 보레알리스가 결합 후 디와이엠과 거래 중인 국내 전력케이블사 2곳의 거래정보를 새로 획득하게 된다는 점도 참고했다.
초고압 시장에서 보레알리스가 강력한 잠재적 경쟁자인 디와이엠을 제거하는 점도 경쟁 제한 가능성을 키운다고 봤다. 인수자인 보레알리스는 이미 국내 초고압 반도전 시장점유율 90% 이상을 거머쥔 사실상의 독점사업자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이 아니었더라도 디와이엠이 독자적으로 초고압 반도전 시장에 진입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판단 근거로 ▲디와이엠이 2002년 초고압인 345kV 반도전 제조기술을 자체개발했고 현재 2건의 초고압 반도전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점 ▲프로젝트들이 전력 케이블 제조사와 공동 추진되는 것인 만큼 개발에만 성공하면 디와이엠의 초고압 반도전이 바로 국내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었을 것이란 점 ▲국내 전력 케이블 제조사 입장에서 결합당사회사 외에 초고압 반도전을 구매할 만한 제3의 업체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이숭규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공정위의 이번 시정조치는 고부가가치 제품인 고압 및 초고압 전력케이블의 핵심 소재와 관련된 시장의 독과점 폐해를 예방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결합 심사시 경쟁제한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시장에 경쟁제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는 결합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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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정위 측은 이번 결합심사가 배달의민족-딜리버리히어로,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다른 기업결합심사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공정위는 보레알리스-디와이엠 건과 다른 결합 건은 시장 구조, 시장 점유율 집중도, 수요자의 결합당사회사 대체 가능성 등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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