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호텔에서 체포된 한국인 의사…한번에 2만원 받고 무면허 성형 상담
경찰 잠입 수사에 '무면허 의료' 덜미
상담비 받고 수술 예약금까지 유도
관광비자로 18차례 출입국…상습 의혹
태국 방콕의 한 호텔에서 한국인 의사가 현지인을 상대로 성형수술 상담을 진행하다가 불법 의료행위로 적발돼 처벌받았다. 관광비자로 입국해 돈을 받고 진료에 준하는 행위를 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타이PBS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 보건서비스지원국(DHSS)은 이민국과 합동으로 방콕 크렁떠이 지역 호텔을 단속해 한국인 남성 A씨(40)를 체포했다. 그는 태국 의료 면허 없이 성형외과 상담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국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 의사와 직접 성형수술 상담을 할 수 있다"며 불법 의료 서비스 광고가 올라왔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행사에서는 상담비 명목으로 500밧(약 2만원)을 받고, 한국에서의 수술을 결정할 경우 예약금 명목으로 3만밧(약 135만원)을 선입금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손님으로 위장해 지난달 25~26일 이틀간 진행된 상담 행사에 참여했고, 현장에서 A씨가 면봉 등을 이용해 코 내부를 확인하는 등 의료행위로 볼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국은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한국 의사 면허는 보유하고 있었지만 태국 면허는 없었으며, 관광비자로 입국해 수익 활동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2024년 이후 관광비자로 18차례 출입국 하며 짧게 체류한 이력이 확인돼 유사 행위를 반복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며, 태국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만밧(약 90만원)을 선고했다.
태국 보건서비스지원국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만밧, 외국인의 무허가 취업에 대해서는 최대 5만밧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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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외국인 의사의 시술을 권유하거나 해외 수술을 알선하는 사례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며 "환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합법적으로 허가된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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