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필요한 분을 위한 보험 꿀팁!" 일당 미끼 보험사기 주의보 발령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최근 고액 일당을 미끼로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한 '보험 꿀팁'이라며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사례가 증가해 소비자경보가 발령됐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카페ㆍ페이스북ㆍ트위터 등 온라인서비스을 이용해 '일자리ㆍ급전 필요한 분', '고액 일당 지급' 등의 광고를 가장하여 자동차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한 '보험 꿀팁'이라 현혹하며 특정 치료ㆍ진단을 받도록 유도하거나 실손보험으로 성형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등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콘텐츠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급전ㆍ고액 일당 등을 미끼로 사회경험ㆍ범죄인식이 낮은 청소년 및 사회 초년생과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등이 자신이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보험사기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특히 '남들도 다 하는데'라는 안일한 생각과 온라인서비스의 특성이 결합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쉽고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모자 모집를 통한 보험사기 실행 사례를 보면 '급전 필요한 사람 연락주세요', '하루 일당 25만원+' 등의 광고 글을 보고 연락했더니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 하는 말로 현혹해 이에 가담시키는 경우가 있었다. 또 'ㄷㅋ(뒷쿵) 구합니다' 등의 글을 보고 익명의 사람과 공모해 고의 접촉사고를 낸 후 사전 약정한 대금 수취 또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보험사기를 조장ㆍ유인하는 잘못된 정보 실행 사례의 경우 'OO 진단을 받으면 코 성형수술 가능', 'OOO 수술로 위장해 시력교정수술 가능' 등의 온라인 영상에서 알려준 방법대로 사고ㆍ치료 내용을 왜곡ㆍ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건이 있었다. 또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법' 등의 온라인 영상에서 알려준 대로 의사에게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조장ㆍ유인하는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과 보험사기 기획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AD

금감원 관계자는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난 제안이나 불법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보험사기가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면서 "보험사기로 확인될 시 포상금 최고 10억원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