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필요한 분을 위한 보험 꿀팁!" 일당 미끼 보험사기 주의보 발령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최근 고액 일당을 미끼로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한 '보험 꿀팁'이라며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사례가 증가해 소비자경보가 발령됐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카페ㆍ페이스북ㆍ트위터 등 온라인서비스을 이용해 '일자리ㆍ급전 필요한 분', '고액 일당 지급' 등의 광고를 가장하여 자동차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한 '보험 꿀팁'이라 현혹하며 특정 치료ㆍ진단을 받도록 유도하거나 실손보험으로 성형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등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콘텐츠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급전ㆍ고액 일당 등을 미끼로 사회경험ㆍ범죄인식이 낮은 청소년 및 사회 초년생과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등이 자신이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보험사기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특히 '남들도 다 하는데'라는 안일한 생각과 온라인서비스의 특성이 결합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쉽고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모자 모집를 통한 보험사기 실행 사례를 보면 '급전 필요한 사람 연락주세요', '하루 일당 25만원+' 등의 광고 글을 보고 연락했더니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 하는 말로 현혹해 이에 가담시키는 경우가 있었다. 또 'ㄷㅋ(뒷쿵) 구합니다' 등의 글을 보고 익명의 사람과 공모해 고의 접촉사고를 낸 후 사전 약정한 대금 수취 또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보험사기를 조장ㆍ유인하는 잘못된 정보 실행 사례의 경우 'OO 진단을 받으면 코 성형수술 가능', 'OOO 수술로 위장해 시력교정수술 가능' 등의 온라인 영상에서 알려준 방법대로 사고ㆍ치료 내용을 왜곡ㆍ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건이 있었다. 또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법' 등의 온라인 영상에서 알려준 대로 의사에게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조장ㆍ유인하는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과 보험사기 기획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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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난 제안이나 불법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보험사기가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면서 "보험사기로 확인될 시 포상금 최고 10억원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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