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상인그룹 수사' 핵심 유준원 대표 재소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펀드'와 관련한 특혜대출 의혹으로 상상인그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46)를 다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김형근)는 19일 오전 유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유 대표는 지난 1월에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상상인그룹 계열사인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조 전 장관의 친인척이 운용하는 펀드에서 인수한 회사에 특혜 대출을 해주고 법정 한도를 초과해 개인대출을 해준 혐의(자본시장법·상호저축은행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해 11월 상상인저축은행 등지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상상인저축은행은 2018년 7월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에 전환사채(CB)를 담보로 100억원을 대출해줬다. WFM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총괄 대표를 지냈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인수한 회사다.
이 때문에 당시 골든브릿지증권 인수에 나섰던 상상인그룹이 조 전 장관 측으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한 문제 해결을 기대하고 대출을 실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상상인저축은행은 지난해 6월 코링크PE에 20억원을 대출해줬다가 회수하기도 했다. 상상인저축은행의 계열사인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도 지난해 8월 WFM에 주식 110만주를 담보로 20억원을 대출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WFM CB 등을 담보로 법령에 정한 한도를 넘는 개인대출을 내준 혐의도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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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감독원도 상상인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법상 신용공여 한도 규정을 어겼다고 보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은행 자기자본의 20% 범위 안에서만 대출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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