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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경찰이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신 보도록 해 서울 시내의 한 대학에 합격한 A(23)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A씨에게 대학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추가 적용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A씨는 후임병이 대신 치른 수능 성적으로 서울의 복수의 대학에 지원해 이 중 중앙대 간호학과에 합격해 등록했다 대리 수능 의혹이 불거진 후 지난달 13일 자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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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서울 유명 사립대에 재학하고 있던 후임병에게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능을 대신 보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지난 3월 전역 후 민간인 신분이던 A씨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현역 복무 중인 후임병에 대해서는 군사경찰이 수사를 맡고 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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