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신고상담센터 온라인 접속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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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매년 규모가 커지고 있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에 리츠 신고·상담센터를 신설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리츠시장의 자신규모는 2017년 34조2000억원, 2018년 43조2000억원, 지난해 51조2000억원으로 매년 급격히 성장 중이다.

국토부는 "리츠시장 자산규모가 약 51조원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관련 피해사례, 유형 등이 다양화됐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적인 신고, 상담창구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부실, 불법 운영으로 인가취소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은 리츠는 2017년 4건에서 2018년 5건, 지난해 10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2018년에는 적법한 영업인가를 받지 않고 거래소 상장 추진 명목으로 투자 자금을 모집한 A파트너스리츠가 적발됐으며, 같은해 허위대출 후 약 1000억원의 투자자금을 유용하다가 들킨 리츠도 있었다. 얼마 전에는 자본금 과다잠식에 빠진 리츠에 시정명령이 부과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리츠 신고·상담센터를 구축해 리츠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보다 체계적인 상담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센터는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한다. 누구나 리츠정보시스템 내 온라인 신고센터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절차를 거친 뒤 신고할 수 있으며, 상담은 한국감정원 리츠심사단의 상담 전용 전화로 진행된다.


신고대상은 리츠 유사상호 사칭, 인가(등록)를 하지 않은 불법영업,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률 위반 등이다. 상담은 ▲리츠 인가·등록 기준 및 절차 ▲자산운용전문인력 관리 등 리츠 운영방법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제도 문의사항 ▲리츠 통계·정보 등에 대해 진행된다.


신고·상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인가취소, 과태료부과,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이나 수사의뢰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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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리츠 신고·상담센터가 건전한 리츠 투자환경을 조성해 국민재산권을 보호하고 리츠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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