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여야는 오는 20일 열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막판 법안협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쟁점은 이른바 ‘과거사법’으로 불리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다.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의 중재로 논의는 급물살을 타는 듯 했지만 배·보상 문제를 두고 여야는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사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골자다.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서산 간첩단 사건 등 국가권력에 의해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건 등을 규명할 수 있는 법안이다. 이를 위해 2010년 활동기간이 만료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를 재가동해 해결되지 않은 과거사 문제를 규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법안은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뒤 줄곧 법제사법위원회에 발목이 묶여 있었다.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20대 국회 내 폐기 가능성이 보이자 형제복지원 피해자인 최승우(51)씨는 지난 5일 국회의원 현관 지붕에서 고공농성을 하며 통과를 촉구했다. 이에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이 즉석면담에 나섰고 20대 국회 내 통과를 약속하며 농성을 풀 것을 설득했다. 김 의원의 중재로 여야는 20대 국회 내 처리에 합의했지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다시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핵심은 배·보상 조항이다. 과거사법 개정안 36조는 ‘피해자 및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배상 등 방안 강구, 위령사업 실시 등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절한 조치’로만 명시해 기준이 불명확했던 현행법과 달리 정부가 의무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배·보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통합당 내에서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과거사법 관련 피해자들에게 4조 68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들어갈 수 있다며 개정안의 일부를 되돌려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안은 배·보상 관련 조항을 제외하고 통과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4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배·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인데 그 문제가 아니면 조속한 통과가 가능하다는데 민주당과 통합당이 공감했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과 통합당 원내수석은 남은 기간 동안 계속해서 막판 협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AD

제주 4·3사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군사재판 무효화, 추가진상조사 등을 골자로 한 ‘4·3 특별법’은 20대 국회 내 통과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여야의 공감대는 어느 정도 마련된 상태였지만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영향을 미쳤다. 기획재정부는 재원 문제를, 행정안전부는 다른 과거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