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영업 중단한 반면 유행 술집 입장 대기 ‘여전’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등 ‘올바른 시민 의식’ 선행 지적

이태원 발 코로나가 확산함에 따라 광주광역시가 유흥업소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첫 주말인 지난 16일 오후, 동구 불로동 한 술집 앞에 시민 20여 명이 줄을 서 입장을 대기하고 있다.

이태원 발 코로나가 확산함에 따라 광주광역시가 유흥업소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첫 주말인 지난 16일 오후, 동구 불로동 한 술집 앞에 시민 20여 명이 줄을 서 입장을 대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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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안정세에 접어들었던 ‘코로나19’가 이태원 클럽에서 다시 고개를 들자 전국 대부분 시·도가 유흥업소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첫 주말, 광주시 유흥가 곳곳의 ‘코로나19’ 감염 우려는 다른 세상 얘기였다.


지난 16일 오후 8시 30분께 광주광역시 대표적 유흥거리인 동구 불로동 일명 구시청 사거리.

젊은이들에게는 땅거미 지는 초저녁에 가까운 시간이지만, 토요일 밤이어서 그런지 거리로 나온 이들은 가득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는 본거지인 서울 이태원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광주이기 때문일까. 거리로 나온 시민들의 절반 이상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자유로운 상태였다.

일명 헌팅포차로 통하는 한 유명 술집은 빈 테이블 없이 가득 찼으며, 심지어 입구에는 한껏 멋을 낸 젊은 남녀 18명이 길게 줄을 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비슷한 시간 광주의 또 다른 유흥가인 서구 상무지구도 사정은 비슷했다.


평소에도 입장하려면 최소 30분가량은 대기해야 한다는 술집 여러 곳은 이날도 역시 최소 10명 이상이 줄 서 있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도 않은 채 마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2m 거리두기’라는 정부의 지침은 남의 이야기인 듯한 모습이었다.


대표적인 유흥업소인 노래방의 간판은 대부분 불이 꺼진 채 영업을 하지 않았지만 헌팅포차로 불리는 이곳들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이 돼 있어 사실상 영업금지인 행정명령의 범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술집 입구에서 줄을 서 기다리고 있던 박모(31)씨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는 착용하고 나왔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며 “어차피 걸릴 사람은 걸리고, 안 걸릴 사람은 안 걸린다”고 말했다.


광주시를 포함해 전국 대부분이 내린 ‘집합금지 긴급 행정명령’은 클럽·룸살롱·노래방 등 유흥업소와 일반음식점 중 감성주점, 콜라텍 등에 국한되기 때문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술집으로 시민들이 몰리는 것이다.


광주시는 지난 12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오는 26일 오전 6시까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경찰·자치구·민간기관 등과 연계해 매일 점검에 나서고 있다.


사실상 휴업 명령이나 다름없는 행정명령 범주에 속한 업소가 이를 위반할 경우 고발 조치와 함께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 행정명령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술집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아 영업을 중단한 유흥업소의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유흥업소 관계자는 “사실상 유흥업소와 다를 바 없는 헌팅포차는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면서 “시민 의식이 선행돼야 하겠지만 2주간 영업을 하지 못하는 유흥으로 등록한 업소들만 손해가 막심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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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한 관계자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술집까지 점검하지 못한다. 방역 지침에 맞춰 영업해 달라는 부탁만 할 수 있는 상황이다”며 “일반 술집을 이용하는 시민들 각자 경각심을 갖고 개인 방역에 유의하는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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