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안경환 아들에 '성폭력 의혹' 제기한 주광덕 등에 배상 판결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의 아들이 고교 재학 시절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의원들의 손해배상책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안 교수의 아들이 한국당 주광덕 의원 등 10명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주 의원이 3500만원을 배상하고 나머지 피고들이 이 가운데 3000만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행위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수긍한다"며 "피고들이 원고에 대해 제기된 의혹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앞선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몰래 혼인신고' 등 논란 끝에 사퇴했다.
아들의 성폭력 관련 의혹은 안 교수가 장관 후보자 시설 검증 과정에서 불거졌던 사안이다.
당시 주 의원 등 10명은 이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작성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 의원은 성명서를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올리기도 했다.
이에 안 교수 아들 측은 "허위사실에 기반해 '남녀 학생 간 교제'를 '남학생의 성폭력'으로 허위 중상해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을 초래했다"며 주 의원 등 10명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피고들이 적시한 사실이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원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심하게 저하될 수 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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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들이 이 사건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한 동기에는 공익적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청구액의 3분의 1 수준으로 위자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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