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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종업원 가학적 성폭행 3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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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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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종업원을 모텔로 유인한 뒤 가학적인 성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 신분으로서 피해사실을 떳떳이 발설하기 어렵고, 사회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유사 범행을 반복한 점, 폭행의 정도가 대단히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점,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1일 울산 동구의 한 모텔에서 노래방 종업원 B(51·여)씨를 폭행한 뒤 변태적인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노래방에서 만난 B씨와 술을 마시신 뒤 밥을 사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당으로 이동한 A씨는 B씨에게 어떠한 조건 없이 필요한 돈을 주겠다고 환심을 산 뒤 모텔로 유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9월17일 새벽에도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신 종업원 B(34·여)씨가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B씨를 모텔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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