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가입한 ‘시민안전종합보험’으로 총 70명이 1억원 넘는 보상을 받았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민안전종합보험은 대전에 주민등록 된 시민이 각종 재해·재난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가입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화재로 사망한 시민 2명의 가족은 각각 2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또 도로, 인도, 버스승강장, 육교 등지에서 상해 입은 시민 68명은 개인당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의 보상을 받았다. 시 소유 또는 관리 시설물에서 발생한 상해 사고의 경우 보상은 의료비 명목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시민안전종합보험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사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삼성화재해상보험 컨소시엄에 청구하면 다른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재난·재해사고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경찰서·소방서·구청 등 관공서에 신고·접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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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콜센터 또는 시청 안전정책과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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