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유소 안전시설 개선비용 50% 융자…연 최대 5억 지원"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한국에너지공단은 오래된 주유소, 석유대리점 등의 석유저장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사업'을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석유저장시설은 사용 년수가 증가함에 따라 시설 및 설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시설에 대한 지속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투자여력이 부족한 주유소와 석유대리점들은 안전시설과 설비에 대한 투자가 후순위로 밀려 제대로 안전관리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공단은 노후 주유소의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투자금액 중 일부를 저금리로 지원하는 융자사업을 신규 시행키로 했다. 민간의 자발적인 안전관리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올해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사업 예산은 50억1000만원이다. 석유저장시설 위험물 안전강화를 위한 ▲저장시설 ▲입·출하시설 ▲부대시설 ▲전기설비 ▲소방·방재설비 등 투자비용의 50%를 사업자 당 연 최대 3억원 이내로 지원한다.
단, 사업자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인 경우 원활한 자금 활용 및 투자 촉진을 위해 지원한도를 연 최대 5억원까지 확대한다.
석유저장시설 안전개선을 위한 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공단 에너지특별회계융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추천 신청을 하면 된다.
한국석유유통협회와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공사 등 추천기관의 심사·승인 등을 거쳐 추천서를 발급받아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사업비를 다 쓰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는 주유소 업계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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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에너지특별회계융자사업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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