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월24~28일 이태원 출입자도 감염검사·대인접촉 금지 대상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지난 10일 발동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행정명령의 대상자 적용 시점을 4월29일 이후에서 4월24일 이후로 변경했다.
김재훈 도 보건건강국장은 12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그간 최초 환자와 확진자의 증상 발현일과 해당 클럽의 영업 개시일 등을 분석한 결과 4월24일 접촉자부터 조사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변경을 결정했다"며 "질병관리본부의 의견 역시 동일했다"고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도는 앞서 지난 10일 4월29일 이후 확진자가 다녀간 클럽과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수면방 출입자 등 관련 업소 출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를 명했다.
이에 따라 4월24일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킹클럽(KING CLUB) ▲퀸(QUEEN) ▲트렁크(Trunk) ▲더파운틴(THE FOUNTAIN) ▲소호(SOHO) ▲힘(H.I.M) 등 6개 클럽과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 출입자 가운데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은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기에 보건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인접촉금지는 해당 업소 마지막 출입일 다음날부터 최대 2주간을 한도로 미감염이 확인될 때까지다. 이밖에도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면 방역당국의 별도 격리명령이 있을 수 있다.
이 기간 동안은 해당 클럽이나 수면방의 출입 여부를 밝히지 않아도 무료검사가 가능하다. 도는 이번 조치가 성소수자들도 숨지 않고 검사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든 것으로 성소수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해법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후 자신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될 경우 최초 감염자 역학조사 과정에서 출입 여부가 확인된다는 점을 참고해 코로나19 감염검사에 신속히 응하고 대인접촉을 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도의 감염검사 행정명령 발동 후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 자발적으로 코로나19검사를 받은 사람은 11일까지 808명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역학조사(18조 3항), 건강진단(46조), 격리 및 대인접촉 금지(47조) 등에 근거한 것으로 위반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명령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된 경우 관련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된다.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도내 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캬바레, 노래클럽, 노래바 등 유흥시설 5536곳과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5곳 등 총 573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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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국장은 "경기도는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이후 즉각대응팀을 투입해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위험시설에 대해 전수조사와 소독을 실시하는 등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대응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개인방역수칙을 비롯한 방역당국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따라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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