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 4명을 강제로 추행하고 버스 안에서 음란 행위를 벌인 8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재판부는 치매를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10대 청소년 4명을 강제로 추행하고 버스 안에서 음란 행위를 벌인 8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재판부는 치매를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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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민준영 인턴기자] 10대 청소년 4명을 강제로 만지고 버스 안에서 음란 행위를 벌인 8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89)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고인이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보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까지 국가유공자이자 성실한 가장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고령에 따른 치매가 심해져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피고인의 나이와 현재 정신적·육체적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실형 선고보다는 요양원 등에 수용해 증상 완화를 위해 진료하는 것이 더 나은 방편"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앞서 지난해 5월23일 오후 6시20~30분 사이 제주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 등지에서 10살 여자아이와 17살 여학생을 잇따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5월28일과 9월30일 버스 안에서 여학생 2명을 각각 추행하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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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A 씨는 현재 요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준영 인턴기자 mjy70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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