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조국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 국민참여재판은 거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 장관은 기소 약 130일만에 처음으로 피고인석에 선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여러 혐의 가운데 '감찰 무마'건에 대한 것이다. 조 전 장관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가 평소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극찬했던 '국민참여재판'은 거부했다.
조 전 장관은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대기 중인 기자들에게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의 공소 사실만을 일방적으로 받아쓰지 말아달라. 오늘부터 전개되는 법정에서 변호인의 반대 신문 내용도 충실히 보도 해주길 바란다"고 취재진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첫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502호 법정에서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오전 9시57분 시작됐다.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먼저 도착해 있었고, 조 전 장관보다 늦게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법정에 출석해 자리를 잡았다. 백 전 비서관은 박 전 비서관과 포옹을 했고 조 전 장관과는 악수로 인사를 나눴다.
재판장이 주소와 본적이 공소장에 적시된대로냐고 묻자 조 전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선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끝으로 조 전 장관 등은 한동안 말없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조 전 장관은 정면을 응시할 뿐 박 전 비서관과 백 전 비서관 쪽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백 전 비서관은 종종 조 전 장관 쪽을 바라봤다. 침묵을 지키던 조 전 장관이 다시 입을 뗀 건 재판이 시작된 지 15여분이 지난 무렵이었다.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변호인 의견 외 추가로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따로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박 전 비서관과 백 전 비서관도 같은 대답을 했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원본보기 아이콘검찰과 조 전 장관, 박 전 비서관, 백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 내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먼저 조 전 장관의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한 이정섭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이 포문을 열었다. 이 부장검사는 "본 건은 민정수석을 포함한 수석실 고위관계자들이 현 정부 실세들로부터 친 정부인사에 대한 감찰을 무마해달라고 통보 받고 감찰을 중단하게 한 것"이라며 "유재수가 현 정부 금융위 핵심에 있고 현 정부 핵심인사와 친분 깊은데 정권 초기에 비위 사실이 알려지면 안 된다고 해서 당시 피고인들은 특감반 관계자에게 감찰 중단 등을 지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 발언이 끝나자 곧바로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검찰이 장엄하게 공소사실을 설명했는데 피고인 측은 유재수의 비위 행위와 관련해 박 전 비서관과 백 전 비서관에게 보고를 받고 이에 상응하는 인사 조치를 하라고 한 것이 전부"라며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피고인이 최종 결정권을 행사해 유재수에 대한 인사조치를 한 것이 어떻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이 주장하는 감찰 무마에 대해서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은 강제 수사권이 없고 사실관계에 대해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권한이 있다"며 "당시는 법률적으로 특감반이 더 이상 할 게 없는 상황이었고 감찰은 중단된 것이 아니라 종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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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개정 25여분 만인 오전 10시26분께 재판장이 오전 공판 종료를 선언하자 조 전 장관 등은 일어서서 출입구로 향했다. 오후 2시부터 재개되는 재판에는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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