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나간 동거녀 위치추적 노리고 119 허위신고…50대 남성 고발돼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집을 나간 동거녀를 찾을 목적으로 수십 차례 허위로 긴급구조를 요청해 위치정보를 알아내려 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고발됐다.
인천소방본부는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부터 30일까지 서울종합방재센터와 인천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 50여차례 허위 신고 전화를 걸어 동거녀 B씨의 위치정보 조회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처음 서울종합방제센터에 전화를 걸어 자신을 B씨의 아들이라고 속인 뒤 "B씨가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으며, 죽겠다고 말하고 집을 나간 상황이니 위치추적을 해 긴급구조 해달라"고 신고했다.
그러나 서울소방본부가 위치 조회 전 통화한 결과 B씨는 "A씨와 함께 살다가 집을 나왔다"며 직접 위치조회 거부등록을 신청했다. A씨는 이에 포기하지 않고 B씨의 목소리를 가장해 인천소방본부 등에 위치조회 거부등록을 해지한 뒤 재차 긴급 구조요청을 했다.
결국 긴급 구조요청이 들어왔을 때 B씨의 휴대전화가 꺼져있자 긴급구조 상황이라고 판단한 인천소방본부는 경찰과 함께 출동해 합동 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A씨는 지난달 14∼15일 이틀간 인천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만 30여차례 허위신고를 했고, 이후에도 B씨의 위치조회를 시도하는 신고 전화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과정에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소방공무원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인천소방본부는 A씨의 행위에 따른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법률검토를 거쳐 인천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검찰 지휘를 받아 인천 남동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다.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긴급구조 허위신고 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소방기본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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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허위 긴급구조 신고는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고 소방대원의 사기를 저하한다"며 "궁극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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