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관련 없음/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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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인터넷에 올라오는 부동산 '허위매물'을 잡아내는 감시 전담기관이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신설되는 기관은 공인중개사 등이 인터넷에 올린 부동산 매물 광고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의심사례가 발견되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역할을 하게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8월 공포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8월21일부터 허위매물 등을 올리는 등의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가 이런 개정안을 마련한 이유는 그동안 공인중개사 등이 부동산 허위매물을 통해 집값을 조정하는 등 담합행위를 다수 일삼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달 말 전담기관을 선정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8월 말쯤 최종공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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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토부는 공공기관과 정부출연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중 1곳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로 부동산 시장을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한국감정원과 매달 허위매물 신고를 집계하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등이 거론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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