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총장' 윤모 총경 무죄 판결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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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검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찰총장' 윤모 총경의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의 사건에 대해 지난달 2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기한은 이날 자정까지였다.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부가 심리한다. 사건을 맡을 재판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지난달 24일 "검찰의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윤 총경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윤 총경은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대표가 2016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횡령)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 직권을 남용해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윤 총경은 또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총경은 경찰의 버닝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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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승리 등이 함께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이라고 불렸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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