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촉발한 스쿨존 운전자…금고 2년 선고
재판부 "피해자 부모 심대한 고통...다만 당시 차량 속도 낮았던 점 고려"
[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민식이법'을 촉발한 40대 피의자에게 금고 2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최재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는 왕복 2차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인근에 중학교와 초등학교, 아파트가 있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하고 제동장치를 뒤늦게 작동시켰다. 빨리 제동했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식 군 부모가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함께 사고를 당한 동생의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후유증도 우려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 차량 속도가 제한속도(시속 30㎞)보다 낮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1일 오후 6시께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당시 9세) 군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하고 민식 군 동생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결심공판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가 보호받지 못해 사망했고 이로 인해 유족은 큰 상처를 입었다"면서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금고형은 형법이 정한 형벌 중 하나로 징역형, 구류형와 함께 개인적인 자유를 구속하는 자유형에 해당한다.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다른 것이 있다면 교도소 내에서 강제노역을 하지 않는다.
지난해 12월10일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민식이법) 통과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故 김민식군의 어머니 박초희씨(왼쪽)와 아버지 김태양씨.사진=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이 사고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일명 '민식이법'의 계기가 됐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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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뤄져 있다. '민식이법'은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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