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초안 공개
"국민 의견 수렴해 보완ㆍ수정"…생활방역 전환준비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워크스루 방식으로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지를 받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워크스루 방식으로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지를 받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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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아프면 집에서 쉽니다" "영상ㆍ전화회의가 가능하도록 업무환경을 개선" "음식점ㆍ카페에선 마주보지 않고 일렬이나 지그재그로 앉기" "기차ㆍ고속버스 예매 시 한 좌석 띄어 예매하기"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를 위한 세부지침 초안을 정부가 24일 공개했다. '일상과 방역의 조화'를 기치로 내건 지침으로 생활 속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크게 업무와 일상, 여가 등 3개로 나눈 후 다시 각각 세부적으로 31개 분야에 걸쳐 지침 초안을 만들었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받아 고치거나 보완하는 한편 지침에 해당하지 않는 분야나 시설ㆍ장소에서도 필요할 경우 추가하기로 했다.

업무분야의 경우 사업장에서의 기본지침과 함께 회의, 민원창구, 우체국이 각 분야로 있다. 우선 37.5℃ 이상의 발열, 기침ㆍ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재택근무를 하는 등 출근을 삼가야 한다.


출근 후 사무실에서 동료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사람이 다수 참여하는 회의와 워크숍, 교육 등은 가급적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게 좋다. 모여 회의를 해야 한다면 1∼2m 간격 유지와 1시간 간격 환기를 준수해야 한다. 아프면 무리해서 출근하기보다는 집에서 쉬고, 유연근무제와 휴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봤다.

23일 천주대 서울대교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단한 미사를 두 달여 만에 재개했다. 이날 천주교 서울대교구 여의도성당에서 미사가 열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23일 천주대 서울대교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단한 미사를 두 달여 만에 재개했다. 이날 천주교 서울대교구 여의도성당에서 미사가 열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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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분야는 이동ㆍ식사ㆍ공부ㆍ쇼핑ㆍ특별한 날ㆍ종교 등 10개 세부 분야로 나뉜다.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두고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권한다. 시설종사자 등의 방역에 협조하고 이용 전후 손 씻기, 손 소독제 사용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것도 비슷한 공통지침이다. 책임자와 종사자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기차ㆍ고속버스를 예매할 때 한 자리씩 띄어놓고 예매하고 쇼핑할 때는 한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 게 좋다.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악수 대신 목례로 인사하는등 행동 요령을 구체적으로 풀어냈다.


여가분야는 각 호텔ㆍ유원시설 등 주요 시설과 함께 공연장ㆍ야구장ㆍPC방ㆍ유흥시설 등에서 지켜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줄을 설 때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고 어려울 경우 마스크를 쓰는 등 기본 내용은 비슷하다. 입장할 때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발열검사 등 방역조치에 협조하고 노래를 부르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침방울이 튈 수 있는 행위나 악수ㆍ포옹 등 신체접촉은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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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책임자는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직원은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유증상자는 즉시 퇴근시켜야 한다. 이용자나 종사자 중 5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4∼5일 이내에 발생하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유증상자가 추가로 발생하면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해야 한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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