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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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이 협력업체의 기술개발을 지원할 경우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가점을 현재 3점에서 최대 6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 조기극복을 위해선 무엇보다 기업들의 상생협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24일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경기 이천에 소재한 SK하이닉스를 찾아 반도체 분야 대·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조 위원장은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기술지원 및 보호에 대한 배점을 확대할 것"이라며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실적을 평가하는 별도 기준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07년부터 시작된 공정거래협약은 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가 불공정행위 예방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협약 형식으로 1년 단위로 사전에 약정·이행하고, 공정위가 그 결과를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점수가 95점 이상이면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2년간 면제 받을 수 있다. 또 국토교통부의 건설업자 간 상호 협력 평가 우대와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 신인도 평가 우대 등 하도급정책협력네트워크를 통해 관계부처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현재 공정거래협약 평가시의 기술지원 및 보호에 대한 배점은 3점이다. 공정위는 올 하반기 중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기준' 개정을 통해 이를 최대 6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또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실적도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효율성 증대 정도' 항목의 실적에 포함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생산 소재지를 해외에서 국내로 이전하는 협력사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한 경우도 효율성 증대 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조 위원장은 하도급업체에 대한 원활한 대금지급도 당부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1차 협력업체 뿐만 아니라 2차 이하 협력업체에게도 대금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며 "경제 침체 등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날 SK하이닉스는 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해 소·부·장을 국산화한 모범사례로 '기술혁신기업'에 대해 발표하며 향후 협력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특허 교육·컨설팅을 1차 협력업체에서 2차 이하 협력업체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번 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에 대해 대금지급 횟수를 월 3회에서 4회로 늘려 매월 약 6000억원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이 때 피해 협력업체가 동반성장펀드로부터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총 1300억원의 지원 규모에서 2차 이하 협력업체 대상으로 5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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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위원장은 "반도체 산업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등 외부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통한 산업 전반의 자력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중소 협력업체의 기술개발 및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생협력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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