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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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사건 관계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이 "사실 무근"이라며 의혹을 반박했다.


추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는 A검사는 20일 법무부를 통해 "전주지검 근무 당시 보도내용은 사실무근이고 터무니없는 의혹제기임을 알려드린다"며 "녹취록에 등장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해 전혀 모르고 어떤 경위로 내 이름이 언급되었는지도 알지 못하며 따라서 사건 관련 청탁 등이 거론될 여지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사건은 지방경찰청이 모 장애인협회 회장 횡령 사건을 수사해 구속송치한 것으로 원칙과 절차대로 처리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하고 보완수사를 거쳐 청구해 발부되도록 하는 등 신중을 기해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A검사는 "장애인협회 내부 알력과 갈등이 심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누구도 어떤 이권이나 특정 목적을 위해 사건 처리 검사를 음해하고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또한 "관련 절차와 상관없이 일방적인 의혹제기 내용이 여과없이 보도돼 내 명예가 심각히 훼손됐다"며 "거론된 이해관계인만 확인해도 사실은 명백히 밝혀질 것이다. 추측이나 일방적 주장으로 더 이상 내 명예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검사는 전주지검에서 일한 지난해 5월 장애인협회의 공금 7억2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협회장 B씨를 구속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B씨와 경쟁관계에 있던 한 인사로부터 구속영장 청구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했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이에 대한 제보와 B씨가 A검사에게 5000만원을 주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받아 조사한 후 최근 대검찰청에 해당 내용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권익위는 감사나 수사가 필요해 다른 기관에 이첩할지, 자체적으로 종결할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조사기관에 신고사항을 송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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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검사는 지난해 7월 법무부로 자리를 옮겨 추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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