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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우의 반포3주구 '임대 후 매각' 제동…"불공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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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아파트(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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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대우건설이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에 제안한 리츠(REITs)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서울시가 이를 '주택공급질서를 무너뜨리는 불공정행위'로 판단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17일 반포3주구 재건축 아파트의 일반분양분을 리츠가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는 것은 정비계획 변경 없이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향후 정비계획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사업방식이 "청약제도를 통해 공정하게 무주택시민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현행 주택공급질서를 무너뜨리는 불공정행위"라고 규정하고 "정비계획 변경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대우건설은 반포3주구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반분양분의 리츠 임대 후 매각 사업 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 일반분양분은 조합이 리츠에 감정평가 금액에 현물 출자하는 방식이어서 조합 입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되고, 리츠는 일정 기간 임대 운영을 마친 뒤 상한제 적용없이 조합이 원하는 분양가(시세 수준)로 임의 분양할 수 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재건축 일반분양분을 리츠 방식에 의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은 관계 법령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제52조 제1항 제8호에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또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민간임대특별법에 의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우선 공급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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