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상 레저스포츠 중 사망사고 난 업체 관계자 무죄…'심장질환'이 사인일 수도"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수상 레저스포츠 중 하나인 블롭점프를 타다가 50대 남성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 관련 업체의 업무상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수상레저 업체 운영자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A씨가 수상 레저사업자 등록 사항을 변경하지 않고 블롭점프를 설치해 운영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는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춘천시에서 수상 레저사업체를 운영했다. 그러던 2017년 6월10일 오후 6시36분께 블록점프를 타기 위해 업체를 방문한 B(당시 54)씨 등 4명에게 이용방법 등을 알려주고 탈 수 있도록 도와줬다.
블롭점프는 공기의 이동을 이용해 널뛰기와 비슷한 원리로 날아올라 물속으로 자유 낙하하는 신종 수상 레저스포츠다.
B씨는 당시 2층 점프대에서 뛰어내리다 물에 빠진 뒤 그대로 바지선 밑으로 들어가 완전히 물속에 잠겼다. 구조된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같은 날 오후 7시79분께 사망했다.
부검 결과 A씨가 평소에 앓던 허혈성 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 포함)이 사인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조사됐다.
하지만 검찰은 물에 빠진 이용자가 바지선 밑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A씨가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피해자인 B씨가 사고 당시 익사가 아닌, 평소 지니고 있던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고 판단해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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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부검 결과 기도내 포말, 플랑크톤 검출 등 익사로 판단할 수 있는 소견을 발견할 수 없었다. 피해자가 물에 빠지기 즈음해 이미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로생명 징후가 약화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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