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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해열제 복용해 검역통과시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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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최근 검역 과정에서 거짓 내용을 진술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정부는 5일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검역조사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부본장은 "자발적인 사실 신고로 조기에 검사를 받는 것이 본인, 가족, 공동체를 위해 중요하다"며 "검역과 방역 조치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다음은 관련 권 부본부장의 일문일답

-해외 입국자가 해열제를 먹고 들어온 경우 검역에서 걸러지지 않는데 보완책은 없는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해열제를 먹고 입국하게 되면 탑승 전·후는 물론 도착 후 이동 과정과 자가격리 중에도 큰 위험이 된다. 전파 연결고리를 잘 모르는 발생의 빌미가 된다면 계속 통제되지 않는 전파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는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오래 입원한 환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다. 해열제를 복용하고 검역을 통과한다는 것은 건강상의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아주 위법하고도 잘못된 행동이다.


-오늘부터 자가격리 위반 처벌이 강화되는데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만큼 관리방식도 달라지는가


▲검역법 위반과 마찬가지로 자가격리 부분과 관련해서 감염병예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강해졌다. 이것은 지난번에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모아서 강해진 처벌이다. 자가격리 대상자들은 강해진 법의 처벌에 경각심을 가지고 절대 준수를 해야 한다. 자가격리 중에 특별히 같이 동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파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연장된 2주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어떻게 실효성 있도록 조치할 것인가


▲코로나19의 집단 발생 등 관련 현상으로 볼 때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다수 국민이 참여를 하고 있다. 물론 일부 언론보도 등이나 지자체의 행정지도 상황을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아주 일부 예외가 있지만 다수의 많은 국민이 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하면서 동시에 추가적으로는 각 기관이나 시설마다 방역을 책임지는 방역책임자를 명확하게 1명씩 지정하는 것이 대책 중에는 추가로 들어가 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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